교섭 요구 사실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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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0/05/28 | 조회 | 9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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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성군체육회는 2020년 5월 22일 공공연대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설요구공문을 수령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오니 당사와 교섭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(2020년 5월 28일 ~ 6월 3일(7일간)) 내에 체육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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