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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/09/03 조회 913
첨부
「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전부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3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조자 합니다.

*자세한 문의 및 의견은 음성군 시설관리사업소 043-871-2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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