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본 회 제12차 이사회(2021. 1. 5. ~ 6. / 서면심의)에서 의결된 음성군 회원종목단체 규정과 회장선거 규정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2. 종목단체에서는 해당 회원종목단체 규약 표준(안)을 준용하여 귀 단체 규약(정관)을 총회에서 승인받아 개정한 후 본 회에 승인신청하시기 바라며,
3. 또한 회원종목단체 회정선거 규정 표준(안)을 준용하여 귀 단체 회장선거 규정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개정하고 향후 회장선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